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학생들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서모 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19번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되면서 대입을 향한 막판 스퍼트가 시작됐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농생명 산업 135점, 공업 136점, 상업 정보 137점, 수산ㆍ해운 131점, 가사ㆍ실업 135점으로 나타났다.
직업탐구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