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동이 예상됨에 따라 법적 출범 시한인 15일에 공수처가 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에 복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국회법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잃은 통합당의 앞날이 험난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다음 주 초 원내복귀를 전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