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