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고에 포함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4일 후원자 3명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나눔의집 후원자 29명도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정대협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4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