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
#말기 난소암 환자인 B씨(58세ㆍ여자)는 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19일 포함 총 51일 입원해 사망하기까지 327만5324원의 병원비(총 진료비 2396만4230원)를 부담했다. 말기암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