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면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8일 최 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당시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키스를 하려다 혀를 깨물려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성은 남성을 중상해죄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