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저항하며 혀 절단' 엇갈린 판결… 이유는?

입력 2014-12-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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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에게 강제키스를 하려다 혀를 깨물려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성은 남성을 중상해죄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여자친구의 지인 여성 중 A씨는 새벽 4시께 만취해 쓰러져 있던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김씨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다른 사건에서는 '강제키스'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1989년 대법원이 인정한 정당방위 사례는 형법 교과서를 통해서도 널리 소개됐다. 당시 인적이 드문 심야에 귀가중이던 여성 B씨는 괴한 남성 2명을 마주했고, 이 남성들로부터 발로 복부를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남성 중 1명은 B씨의 몸을 만지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B씨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혔다. 대법원은 B씨에 대해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행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사례 결론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의 차이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 차이 때문에 결론도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물리력으로 상대여성을 제압할 수 있는 남성이었고, 주위 상황도 공개된 장소였던 만큼 굳이 혀를 깨물어 절단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B씨의 경우에는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폭행을 수반한 강제추행이 이뤄져 B씨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가피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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