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산업보다 2.7배가량 재해율이 높은 항만하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1일 오전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
부산, 광양,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에 총 663억원 규모의 신규 항만하역장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사업자가 신규 장비를 들여올때 수협을 통해 투자금액의 75%를 융자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정책이자율이 3.28%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