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항만하역 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1일 오전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6%)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최근 2년간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2016년 1.1%, 2017년 1.5%)을 수용해 왔으나 올해에는 최근 물가상승률(2%대) 등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해 2.2% 인상하기로 했다.
단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