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
올해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하천정비에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목감천ㆍ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ㆍ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인력은 188명,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이달 말 안으로 보상청구를 서둘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소유였다가 한강·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홍천강·위천·보성천·황룡강 등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올해로 종료된다고 10일 밝혔다.
하천법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 토지라도 하천에 편입되면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도
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돼 왔으나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지난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사유지 보상문제를 모두 해소할 계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택지개발촉진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