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이달 말 안으로 보상청구를 서둘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소유였다가 한강·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홍천강·위천·보성천·황룡강 등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올해로 종료된다고 10일 밝혔다.
하천법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 토지라도 하천에 편입되면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1985년부터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차례 제·개정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에 개정했다.
200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말로 종료돼 보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하지만 현재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아직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등기부상 주민번호가 없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소유자의 해외이주와 주민등록지 미거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토지소유자와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에 문의해 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