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편의점 약’으로 불리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지정됐다.
약사법에서는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해열진통제 5종
누구나 한 번쯤 늦은 밤이나 휴일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으로 쩔쩔맨 경험이 있다. 약국이 모두 닫아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떠오르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의 종류를 늘려 보겠다고 나섰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좀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한쪽은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