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여야 논의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
원래 근로3법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의 세 개의 법을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업의 고용구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비정규직법을 대표하는 ‘파견근로법’이 함께 노동4법이라 불리고 있다.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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