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하의실종남’이나 ‘티팬티남’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병국이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공연음란 논란을 일으킨 '충주 티팬티남'과는 다른 결과다. 여기에는 행위의 음란성과 신체 노출 정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정병국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병국에 대해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충주 티팬티남', 스타킹 차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 논란과 관련해 퍼진 내용이 대거 잘못된 정보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 티팬티남'이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사건 당시 하의를 탈의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반향이 예상된다.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화제다.
24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 티팬티남'이라 불리는 남성은 속옷이 아닌 핫팬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7일 40세 남성 A씨는 티팬티로 보이는 속옷만 착용한 채 충주시의 카페를 방문 음료를 구매했다. 이틀 뒤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도 모습을 보였다. 두 카페 업주는 해당 남성을 업무
충주 티팬티 남의 만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티셔츠와 티팬티 차림으로 서충주신도시 한 커피전문점에 등장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은 지난 17일 해당 커피전문점에 등장해 바지를 입지 않은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했다. 이 사진은 카페를 이용하던 손
충주 티팬티남 이면의 '무단' 촬영·유포
'충주 티팬티남' 파문이 당사자 남성에 대한 조리돌림 여론을 형성하면서 역풍이 우려된다.
충주 시내에서 하반신 대부분을 노출한 이른바 '티팬티남'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당 남성의 사진이 사실상 '몰카' 형태로 찍혀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셈이어서 불법촬영물 유포 논란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
과한 신체 노출을 한 채 충주 시내를 배회해 일명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린 남성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19일 충주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