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3일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파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이 동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상설특검법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하는 방식의 특검이 되기 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31일 세월호특별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빠르면 내년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함께 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진상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까지는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
세월호 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세월호 일반인유족대책위는 “고인과 유가족이 더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지 않게 여야가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 살아남은 자들과 가족들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
여야가 재협상 끝에 19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을 두고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 반발로 야당에서 파기했던 지난 협상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삼모사’식 합의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유족
여야는 11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12일 다시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며 난항을 겪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관련,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1상설특검 호 안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흔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특검·특별감찰 수위와 대상이 당초 민주당의 원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