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3일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파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이 동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상설특검법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하는 방식의 특검이 되기 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집권여당의 실세 중의 실세들,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여당 추천 후보 1명과 야당 추천 후보 1명을 올린다면 대통령은 여당 추천 후보를 낙점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특검만은 추천위 구성에 앞서 야당이 추천 또는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겠다는 여야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엔 특검 임명에 권력의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를 차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 특별사면 특혜 논란에 대해선 “2007년 12월19일 새 대통령이 뽑힌 상황에서 죽은 권력이 누굴 막판에 사면명단에 끼워넣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MB)인수위 실세한테 들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말에 성완종 회장이 인수위에 들어와 있더라고 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의 핵심인사가 그를 사면시켜 인수위에 넣어준 것”이라면서 “11월 성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그 때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던 때였음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