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0시간 채팅으로 지시 내린 회사에3만 위안 수당 지급 명령
중국에서 근무 시간 이외 업무 채팅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은 퇴근한 직원에게 주말·공휴일에도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회사에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환수법'ㆍ'고위공직자 설치법'ㆍ‘5ㆍ18 관련법' 등 개혁입법과 '규제프리존법'ㆍ'퇴근 후 카톡 금지법' 등 민생경제법안 43개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간판의 문구다. 이는 최근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단지 돈이 아닌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의미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단어가
2007년 1월 9일.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 창업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 월드 엑스포’에서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다. 당시 그는 “오늘 여러분과 역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아이폰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것들을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되돌아봤다.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맞물려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빠진 ‘칼퇴근법(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등)’이 정치권의 논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 내 간접적 업무지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퇴근 후에 문자, SNS 등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근 후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네티즌은 "당연한 일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져야 하는게 웃프다","바쁜 현실을 모르는 듯" 등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퇴근후 업무지시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