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택시운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