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례 공포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0여분 만에 통과시킨 데 대해 “날치기 통과”라며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데서 나아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관련 해산과 폐업에 대한 논의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라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를 연기하라고 경남도의회에 촉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폐업 상태인 진주의료원을 추후 개업신고로 다시 살릴 수 있지만 해산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경남도 의회는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금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