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입력 2013-07-01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례 공포로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25일만에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3일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여서 향후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700,000
    • -4.36%
    • 이더리움
    • 4,304,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581,000
    • -7.04%
    • 리플
    • 1,078
    • +9.89%
    • 솔라나
    • 293,200
    • -3.93%
    • 에이다
    • 810
    • -1.58%
    • 이오스
    • 765
    • -1.54%
    • 트론
    • 249
    • -1.19%
    • 스텔라루멘
    • 182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750
    • -0.55%
    • 체인링크
    • 18,180
    • -5.02%
    • 샌드박스
    • 384
    • -4.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