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조례 공포로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25일만에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3일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여서 향후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