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지역인재’로 채워야만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경력 공채를 할 경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대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지방 소재 의대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지원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화’ 제도를 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률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31일 종로학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중접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5월 개최 예정 ‘기후변화 박람회’ CES 수준으로 만들 것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한목소리로 2030 부산 엑스포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
당정은 8일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
정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특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앞으로는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정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30% 이상은 지역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
정부가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현재 14%에서 2022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의약학 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또 문화도시 30여개를 선정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킨다.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2015년 대학입시부터 전국 70여개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인기 학과 신입생 7500여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