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갚는 행위다.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