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고의 제재 양정을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DLF 때 제재를 베이스로 놓
모호한 법적 근거에도 CEO 징계일부 지주사 지배구조 불확실성↑“제재 수위 본 후 행정소송 불사”“배당 제한 권고 과도한 경영 개입”최대 실적 불구 주주 불만 커져정부 ‘이익공유제’ 활용 의혹 증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법적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개편된다. 민간위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2배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을 제한해 제재심위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KB금융 사건으로 제재심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금융감독원이 오는 2017년까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감독관행 혁신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감독관행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진웅섭 원장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