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사 경영간섭 최소화…검사ㆍ제재방식 전환”

입력 201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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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017년까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감독관행 혁신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감독관행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진웅섭 원장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대상으로 현장검사도 축소하고, 경영실태 평가 및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반면 문제소지 중심의 선별적 검사를 강화해 중대·반복적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CEO 해임권고(건의)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금감원의 관행적인 검사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회사 중심으로 선별검사를 강화, 위규사항이 반복된다면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권 자율성 강화와 엄중 처벌은 다소 상충된다. 엄중한 제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상시감사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를 찾아내고, 현장검사가 필요할 경우 문제가 발견된 기업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문제가 자주 반복되는 회사에는 중징계 조치(영업 정지, CEO 해임 권고)까지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만의 금융감독 쇄신 포인트는 무엇인가.

▲앞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과거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실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이번에는 관행적 종합검사의 축소를 넘어 폐지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신 문제 발생시 금융회사에 중징계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금감원장의 강력한 의지다.

-그럼에도 종합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구체적인 종합검사 실시 사유는 앞으로 마련할 것이다.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경영실태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종합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 강화의 예로 ‘이자율’을 들었다. 금융회사가 이자율을 편의대로 정한다면 금융 소비자 행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 예상하는가.

▲금융소비자 보호도 금감원에 주어진 책무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당한 금융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전담조직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배당 같은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이자율 결정이나 배당 등에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이 당장 ATM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수수료 인상 폭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부당할 경우, 가격 원가 등 제반 요소와 소비자 입장 등을 고려해 감독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나설 것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가격 변수를 사사건건 들여다보고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내세운 암행검사 제도는 지속되나.

▲표현의 차이라 생각한다. 암행검사는 곧 미스터리쇼핑, 상시감시 등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불필요한 검사로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는 제재는 줄이되, 상시감시나 미스터리 쇼핑과 같이 금융회사의 잘못된 영업행태를 찾아내고 파악하기 위한 활동은 철저히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나 부문을 선정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금융회사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받나.

▲해외 진출 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실제 금융회사의 의견을 듣고 원하는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제재심의원회 시효제도 시행 계획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검사 시효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사실 제재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투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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