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새 지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인쇄 매체의 열독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건수 등을 반영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