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방탄소년단(BTS)정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외교부 직원이 해당 판매 글을 작성 전에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직원 A 씨에 대해 "해당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사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에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외교부 직원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국의 모자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외교부 계약직으로 일했던 전 직원 A 씨로 밝혀졌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는 유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인 ‘LOST112’에 습득물 신고는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