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소감을 전했다.
23일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라며 승소 소식을 전했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라도, 심지어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아파트라도 방향과 층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세대가 늘면서 자연이 보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주거 만족의 요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거 만족도의 기준은 역세권으로 대표되는 교통과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2년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하기
개그우먼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2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전망좋은 집’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슈성 감독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곽현화가 공개한 녹취록은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파일로 IPTV를 통해 공개된 ‘전망 좋은 집 무삭제판’에서 곽현화의 가슴이 그대로
배우 곽현화와 소송 중인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 탈북녀 임지현 재입북…방송서 발언 모아보니
'탈북녀' 임지현(26)이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임지현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탈북녀' 임지현은 올해 1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남남북녀'에 출연했다. 임지현은 다른 여성 출연자와 달리 북한에서의 몸에 밴 습관들을 방송을 통해 가감 없이 드러냈고, 이에 가
영화 '전망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영화 속 노출 장면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출연 배우 곽현화와 법적 공방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현화와 영화 '전망좋은 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11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화제가 되자 개념 발언을 했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는 건 싫지만…이때 아니면 힘들 것 같아서요”라며 “‘박근혜는 하야하라! 1000만 촛불을 기억하라! 이것이 민심이다!’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라는 글을 게재했
방송인 곽현화가 악플에 대해 소송 계획을 시사했다.
11일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에 "인신공격. 욕설댓글이 많네요. 그런 영화 찍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그러는데, 악플 썼으니 소송은 당연히 각오하고 있는거겠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악플러들에게 "악플다신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42)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침부터 연락이 많이 와 올 것이 왔구나 했다”며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도 않은 소식과 무엇보다 이상한 거로 실시간에 오르는 것이 싫었다”는 말
출연 배우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곽현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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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수경이 집을 공개한다.
이미 2015년 리얼리티 프로그램 '썸남썸녀'를 통해 집을 공개한 바 있는 이수경은, MBC '나혼자산다'에 전격 출연하며 또 한 번 싱글 라이프를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수경의 집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배치돼 있어 따뜻한 느낌을 줬다.
또한 이수경의 집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