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을 조종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에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보잉777기는 지난해 7월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으며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과 회항 판단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 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NTSB는 최종 보고서 초안에서 기장이 의도치 않게 자동 속도 조절장치인 오토 스로틀(auto th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충돌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아시아나가 이달 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고의 상당 근거로 비행기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는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원인과 관련, 자동속도조절장치(오토 스로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 장치가 정상이었다면 착륙에 필요한 속도를 유지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0일 한미 양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