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을 비롯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 김기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그중 5000만 원은 현금) △지정조건준수(주거변경 시 허가, 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1차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고위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시간인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