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허용된다. 유수시설은 전국에 685개소, 1439만8708㎡규모로 여의도 5배에 달해 만성적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심판부는 21일 하천주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서울시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유수지 내 일부 구간(4500㎡)을 복개해 복합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68년 최초 결정된 반포유수지는 유수 시설과 함께 2005년부터 반포종합운동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