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는 21일 하천주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를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해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개 후 활용을 허용해 왔다.
그간 문화·체육시설, 대학생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건축이 허용돼 왔으나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
이번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시설은 전국에 총 685개소가 있으며 여의도의 약 5배 면적(총 1439만8708㎡)에 달한다.
또 현재 목동유수지 일대 복합개발, 마포 유수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각 지자체가 복합문화단지 조성, 문화·체육시설 건설 등 유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수요를 주차전용빌딩으로 해소하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만 규제심판부는 유수시설의 방재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보강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점검ㆍ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