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
“원래 신뢰하던 김미경 강사가 주식을 가르쳐준다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했어요”
박 모 씨는 유튜브에서 김미경 강사가 알려준다는 주식투자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했다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했다. SNS 내 투자자 수십 명은 ‘족집게 강의’를 듣고 수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자랑했다. 이같은 수익률에 박 모씨 역시 수업에서 추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사모가 등장했다. 유재석, 김고은, 황현희, 송은이 등 연예인과 김미경 강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증권 대표 등이 함께한다. 유...유재석을 사랑하는 모임이냐고? 천만의 말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다.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