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SH공사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범실시를 위해 이달 7일부터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임대인 200호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자 세대원 월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매월 월세로 전환된 총 임대료
서울시 SH공사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시범 실시하기 위해 200호를 모집하며, 오는 21일부터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SH공사가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
주택·부동산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주택임대관리업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임대관리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와 운영을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ㆍ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된다. 100가구를 관리하려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앞으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시설물관리, 임차료 징수)한다. 이에 따라 임대 건물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확립하고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입법예고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