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11월부터 하루 2회 양양~제주 노선 운항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29일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
최근 잇따른 사건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차관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일 항공교통관제기관장, 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내 9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안전간담회를 열고 비행중 관제사 허가 없이 고도를 이탈하는 등 안전저해를 발생시킨 항공사
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는 플라이강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기 위해 5개월간 85개 항목 3800여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3개사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해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운항ㆍ정비 규정 등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최대이륙중량을 초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4월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아시아나항공 등 4개 항공사에 총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시아나,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4월14일 인천에서
대한한공의 미얀마 접촉 사고로 항공사의 안전 운항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해외 지상접촉사고,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의 정비결함으로 인한 회황 등에 따른 국민의 안전우려를 줄이고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기 안전운항을 증진하기 위한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연휴 시작 전일인 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날인 22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국토부 소속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에 상주하면서, 조종·정비 등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불시에 조종실내 관찰석에 탑승해 조종사의 비행절차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후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조치하는 것이다.
그 간의 점검방식은 월간점검계획을 사전에 항공사에 통지하고 예고된 특정시기에 점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