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APHC 2023 개최…‘새로운 시대의 완화의료 지평 확대’
“사람은 죽길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아픈 환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완화의료가 취할 수 있는 역할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확대돼야 합니다.”
에드닌 함자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AP
원혜영 대표 "앞으로 지자체가 주민들 생애 주기 보살펴야"'사전 장례식', '생전장례플래너' 버킷리스트로 꼽아"살아 있을 때 지인들에게 고마움 전하고 싶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늘고, 무연고 사망자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
서울 노원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이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고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국회에서 의사의 조력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으로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낭만닥터 김사부2’에 존엄사가 등장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존엄사법 시행 이후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
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종기 환자 107명과 일반인 9336명이 연명의료보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5일까지 약 3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명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명이 작성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
지난달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지금까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4명, 여성 3명인 이 환자들은 말기 암이나 뇌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
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임종기 환자 한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절차에 따라 스스로 존엄한 임종을 택했다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
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고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8월 4일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나 혈액 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