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 인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 씨는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 등을 보고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그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던 전 동료였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 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칼에 찔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