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파문 초등교사 1심 '집행유예'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는 무죄 선고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를 내 논란을 일으킨 교사 A 씨가 파면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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