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또한 ‘셀프 처방’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신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