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이자율 적용이 신청일에서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개인기부금은 공제 시 당해연도가 아닌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 합리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