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 계약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
대노라이프가 등록을 취소하면서 지난해 말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총 77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람상조 등 5곳은 대표자가 바꼈고,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영남글로벌 등 상조업체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 결과를 보면 올해 7~9월 중 상조업체인 영남글로벌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