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0.82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도 23개월째 계속 줄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올해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관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년 2명 중 1명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3명은 현 사회에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통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회의 불공정을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4일 발표한 ‘2019년 2차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 상당수는 결혼과 출산, 행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진 장관이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임박했음을 알린 만큼 해산 절차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진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단 거취와 남은 자금 58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민간부문의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장관 취임 이래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취임 첫 기자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여성고위직 비율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