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입력 2023-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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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 제공)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 가족 관련 법의 개정 내용이 담겼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이 법을 기준으로 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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