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월 5조9000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이다. 전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적용대상 대출과 시행시기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조합과 금고가 먼저 시행한다. 잔금대출은 올해 1월 1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오는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협과 농협, 산림조함,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객관적 소득증빙과 분할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조합과 금고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머지는 오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