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4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통과 호소 방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합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