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이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고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100세 시대. 그만큼 일하고 활동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런 시대에 발 맞춰 고령자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고령자들이 품격 있게 자립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는 지난 지 오래다. 15년 전인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28일 오후 연세대 동문회관 중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총회에는 의료계,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