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단가 후려치기’(부당한 단가인하)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법 위반 과징금도 현재 수준에서 25% 인상된다. 또 ‘갑’ 입장에 있는 기업의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는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