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도 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