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 사업자 중 병ㆍ의원과 학원 등 5976명의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1일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전까지 사업장 현장확인ㆍ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