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27일까지 여·야·의·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