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을 불승인한 것으로 보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는 DH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을 조
소상공인업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다음 달에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
또 하나의 독과점 기업 탄생이 예고됐다.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지난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가 33.5%, 배달통 10.8%에 달한다. 이번 인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배달공룡’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커지는 덩치만큼이나 시장의 우려도 확산되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와 합병을 발표하면서 배달앱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어 5조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위메프는 배달·픽업 서비스인 ‘위메프오’의 중개수수료를 최소 2년 동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위메프오는 ‘착한배달 위메프오’ 캠페인을 통해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1